[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자진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 있다"며 해경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인가, 직선거리 20km 가을 밤바다를 맨몸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다니"라며 "게다가 월북임을 알리는 (공무원)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게 상식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자진월북은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비"결정적 물증 없이 가설에 불과한 것을 사실이라 단정한 것"이라며 "(월북 증거로 제시된) 4가지 중 하나인 신발은 월북증거가 아니라고 국방부가 인정했고, 구명조끼도 평소에 입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가지 중 확실한 건 하나로, 북한군에서 오고간 이야기"라며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피해자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치졸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경은 실종자인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및 선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북측이 이 씨를 발견한 당시 이 씨 본인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했던 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국내 4개 기관의 표류예측지점과 실제 이 씨가 발견된 위치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자진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구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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