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역 아동양육가구의 돌봄·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차등지급 된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시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상은 대전시교육청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시는 미취학아동(2014년 1월 이후 출생) 7만2000여명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지원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대전시청 및 각 구청,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교육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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