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앞서 다섯 번 떨어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신분이 된 로스쿨 졸업생 청구인들은 2018년 7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한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변호사시험법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날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을 입법할 때와 달리 지금은 탈락자 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고 또한 위 결정이 있었던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위 결정의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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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금까지 2차례 제기된 변호사시험법 오탈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2016년 9월에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8년 3월 2번째 본안심판에서도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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