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관 등 불합리 사규개선 추진
권익위, '공공기관 사규개선 감사회의' 개최
석탄공사·부산항만공사·부산교통공사 등
우수 개선사례 공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공기관의 부패유발 요인을 막기 위해 사규 우수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반기 우수 사규 개선 공공기관 감사, 정책 수혜자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사항, 공공기관이 자체 발굴한 사규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한다.
대한석탄공사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규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석탄공사의 사택 매각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해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권고사직'만 내렸다.
이에 석탄공사는 본인이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결의하던 사규를 부패행위의 경우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바꿨다.
또 징계 감경 또는 면제의 경우 인사위의 심의만 거치던 것을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시설 이용 취소·해지 시 최대 70%의 해약(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환불기간을 늘리도록 규정을 바꾼 사례를 소개한다.
총 17개의 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약 3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도 알린다. 업체들은 한일 무역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교통공사는 위원회 운영 시 찬성·반대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없애 기관 운영 투명성을 높인 사례를 전한다. 여객운임 반환, 단체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폐지 등 불공정한 업무 관행을 개선한 케이스를 알린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극행정도 부패'로 간주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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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사규 개선 우수 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이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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