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근무할 대체복무 내달 26일 첫 소집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종교적 또는 신념에 따라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을 선택한 사람들이 10월 중순 처음 소집된다.
병무청은 21일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64명은 10월 26일 처음 소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마친 후 대전교도소(10명)와 목포교도소(54명)에서 각각 근무한다. 36개월동안 급식ㆍ보건위생ㆍ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를 한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며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휴가 등 처우를 받는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18개월 복무하는 육군 현역병(올해 6월 입대자부터 적용)과 비교했을 때 총 봉급 수령액이 2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월급은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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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대체복무요원에게는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휴가 규정을 10월 첫 소집 전까지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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