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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물려 악에 받쳤다"…새끼들 앞에서 어미개 둔기 살해한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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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인 "3번 정도 물려 악에 받쳐"…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18일 MBN은 한 남성이 키우던 어미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18일 MBN은 한 남성이 키우던 어미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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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키우던 개가 자꾸 자신을 문다며 둔기로 잔혹하게 때려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MBN은 한 남성이 키우던 어미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보도했다.

MBN에 따르면, 경찰·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해당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 주택 옥상에는 매달린 풍산개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개집 안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곳곳에 핏자국이 발견됐다.


개 주인은 "한 3번 정도 물려서 악에 받쳤다"며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죽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을 무는 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죽였다"라고 말했다.

18일 MBN은 한 남성이 키우던 어미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18일 MBN은 한 남성이 키우던 어미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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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개를 살해할 당시 새끼 2마리가 그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어미가 무참히 맞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새끼도 학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가축을 도축할 때도 다른 동물 숨 끊는 장면은 보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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