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후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법무부와 경찰 등은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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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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