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 발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체계적인 해양사고 예방 활동과 기능별 특별 대책 전개로 국민이 여유롭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 1단계(준비) : ’20.9.21(月) ~ 9.29(火), 9일간 (사전준비?점검 및 홍보)
? 2단계(대응) : ’20.9.30(水) ~ 10.4(日), 5일간 (현장 안전관리 총력대응)
제주해경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시기에 귀성객과 관광객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이 겹쳐,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세밀한 안전관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여객선,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운항질서 확립과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
귀성객과 관광객을 수송하는 여객선 항로 10마일 권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9.30 ~ 10.4) 긴급상황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유도선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관리공단, 지자체와 함께 기동점검(유도선 7척 / 9월 4주 中)을 통해 귀성객이 안심하고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각 해경서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한 낚시레저활동과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칫 들뜬 추석 연휴 분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 선박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선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
▷ 5大 안전저해행위
①음주운항 ②정원초과 ③영업구역 위반 ④구명조끼 미착용 ⑤출·입항 허위신고
이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해양사고 발생 취약지역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세력의 화순항 전진 배치, 만일의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한 해양환경공단과 방제자원 동원태세 확립 등 관계기관과 해양경찰 각 부서의 역량을 망라한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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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기간 선제적인 사고 예방 중심의 활동을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주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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