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험하지 않아…개천절 집회 강행할 것" 보수단체 집회 신고
16일 자유민주국민운동, 개천절 집회 신고
참가 인원 1000여명, 다음 달 3일 광화문 광장서 모여
최인식 대표 "정부,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가 인원은 1000명이며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 등으로 알려졌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신고에 대해 일괄 금지통보를 내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핑계로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10월 3일(개천절)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한 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를 찍고 편 가르기를 해도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8·15 비대위는 자유민주국민운동을 포함해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로 꾸려진 집단이다.
집회신고에 앞서 최 대표는 "코로나19가 알려진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며 "코로나19가 독감이나 폐렴만큼도 치사율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이유 삼아 비판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신고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이고 신고 인원은 1000명"이라며 "집회 참가인원 전원은 방역 수칙에 따라 앞뒤 2m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며 소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천절 집회 계획이 알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16일) 집회 일정을 철회해달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집회 강행 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경찰이 현재 물리력 동원 해산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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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집회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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