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이형선 의원, 공동주택 환경개선 조례 개정에 나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광양시의회는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지원사업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사업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대상은 당초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주택법」및「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광양시 공동주택 218곳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폭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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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양시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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