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찾아가세요"
지난 2년간 조사대상 37만건 중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잔여연금 등 조회결과 안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2년 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미수령액 728억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우편 발송을 통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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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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