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미향 당직 정지…내일 최고위서 최종 의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렸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아왔다.
박 사무총장은 "윤 의원에 대한 추후 조치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겠다"며 "아울러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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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직후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당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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