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증인 정경심 母子… 조국 따라 '증언 거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3일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 전 장관과 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 직후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 아들이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한 게 허위라고 하며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증언 거부 요청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신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사 질문에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148조는 증언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온 아들 조모씨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의 모든 신문 사항을 거부했다. 조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이 제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했다"며 "재판 내용에 따라 저를 다시 소환해 기소하거나 저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거부 사유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효율과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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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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