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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의 물꼬 튼 '삼성생명법'…20조 주식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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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5만여주 보유
보유기준 원가서 시가로 변경
총자산 3% 초과분 팔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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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철응 기자]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계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삼성그룹은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자본시장에 던질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이 내놓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떻게 인수해야 하는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15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정경제3법을 놓고 최근 야당에서도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입장을 반영해 반대를 하기 보다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검토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규제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에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다시 발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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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삼성 지배구조 변동

이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106조에 담긴 보험사의 타 회사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평가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쉽게 말해 3%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인 셈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5억816만주(지분율 8.51%)를 보유 중이다. 1980년 당시 취득원가 기준으로 주당 1000원대로 약 544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 자산은 309조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3%'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 6만400원(14일 종가)을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7000억원에 달한다. 총자산의 3%를 훌쩍 넘어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이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삼성그룹은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동이 생긴다. 현재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을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20% 이상 보유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생명도 삼성전자를 대신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삼성생명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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