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공개한 조두순의 얼굴.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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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범행이 일어났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내용의 전화가 3600통 왔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꼭 안산으로 와야 하나' 이런 게시글이 한 1200여 건이 달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산 소식이라는 페이스북(페이지)에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화가 오면 민원 콜센터에서 조두순 집이 어디냐, 방범용 폐쇄회로(CC)TV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1대1 보호 관찰관을 붙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시민이 걱정하는 건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을 예방하지 못할까 봐"라며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로 인해 성폭력 재범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지난해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 우려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살인범죄 2회 이상,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형기 마치고 출소를 바로 하지 않고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수용, 보호수용을 해 놓자는 것이 골자다.


윤 시장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며 "그 요건과 집행 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 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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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소한 11월까지 (보호수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여야가 합심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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