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8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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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윤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14일 밤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길원옥 할머니 당부' 등 길원옥 할머니 관련 영상들을 연달아 올렸다.

이는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왜 갑자기 길 할머니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라며 "할머니의 평화 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며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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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4일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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