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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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오는 12월13일에 예정된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조두순 출소 전까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14일 정 위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11월 정도나 이렇게 입법을 시작하면 지금 12월13일인 (조두순의) 출소일 전에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은 "일단은 국회 여가위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이미 저도 다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는 낼 것이기 때문에 속도로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것 같다"라며 "어쨌거나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여야 통틀어)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접근 금지법은 따로 접근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지금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로부터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 조력인 제도를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걸 확대해 모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 조력인을 두도록 하는 거다"라며 "그래서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 배려, 강화하는 조치가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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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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