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플릿·리플릿 제작 청사 및 파출소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

여수해경, 청렴문화 확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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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청탁금지법 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팸플릿과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또는 110’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탁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총 23개 문답서를 팸플릿에 수록,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요령 및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등을 리플릿에 상세히 설명했다.

여수해경은 경찰서 민원실과 각 파출소에 비치해서 해·수산 관련 단체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민원·법률 서비스 제공 시 항·포구 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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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문화행사 취소 등 청렴문화 확산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팸플릿과 리플릿을 제공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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