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갤러리 "국방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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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투사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의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에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올라왔다.


카투사 갤러리는 11일 '함께와 신뢰, 국방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1차, 2차 병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는 저희 카투사 갤러리 일동을 포함한 모든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제시한 '참고 자료'는 누구를 위한 자료인지,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국방부에서 과연 스스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 씨의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서 씨의 병가 연장에 실질적인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방부의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이 땅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며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계급과 지위, 병과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다. 국방부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에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올라왔다. 사진=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에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올라왔다. 사진=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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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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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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