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방치된 ‘여수자산유원지’ 토지매각···여수시행정 문제 있다 ‘잡음’
여수시 행정, 원상복구 지시 후 정작 토지이용계획 그대로 방치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올해 2월, 여수시 수정동 30번지 일원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부지였던 토지 29265㎡가 순천법원경매에서 감정가 39억 2900여만 원보다 460.7% 높은 181억 원에 낙찰되면서 세간의 주목과 함께 여수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오동도와 여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여수케이블카와 연결된 국내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매각 토지는 개발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유원지, 준보전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업자 등에게는 최상의 땅이다.
매각된 토지는 여수시가 2010년 여수도시계획시설사업인 ‘자산유원지’를 조성하겠다며 사업시행자를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으나 사업시행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추진이 무산돼 10년째 방치해 두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 12월, 매각토지의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취소, 사업시행자에게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여수시가 매각토지의 이용과 규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순천법원의 부동산경매로 매각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A씨는 “유원지는 호텔업을 비롯한 유희, 휴양, 위락시설 등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한 특수한 상업지역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며 “매각토지가 유원지가 아닌 종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낙찰가격이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수시의 무관심한 행정이 토지가격을 상승시켰고 당시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토지소유자이자 사업시행사에는 토지매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양도차익을 남겨주게 됐다.
통상적인 관례나 일반적인 관점 또는 상식에 따르면 사업인가가 취소되면 여수시가 취했던 행정조치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시아경제의 취재에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인 유원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토지가 경매로 낙찰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수시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계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검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며 말을 흐렸다.
여수시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자리 잡은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2010년 당시에도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던 만큼 여수시가 새롭게 조명해야 할 시점으로 다가왔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수시는 자료열람에도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정확한 사업인가의 취소 여부와 시점,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토지조서를 통한 국·공유지 면적 등의 질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해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아시아경제의 취재 중, 당시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던 시행사 관계자로 알려진 B씨가 위에서 언급한 토지인 순천법원 2018타경2001호 경매매각 물건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과 접촉, 낙찰을 받아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했다는 제보와 정황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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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정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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