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워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참여재판서 징역 5년
피고인 "병원비 부담,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 받지 말자 했다"
검찰 "연명치료 기간 일주일 불과, 합법적 연명 중단 가능"
배심원 9명 '유죄' 만장일치, 징역 3~5년 선택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기존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종종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우리는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 사는 아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딸이 주택 구매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하루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부담된 것도 범행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에는 병원 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제거한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이후,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는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데다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점, 이씨 가족 측이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했음에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어 2년간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언급하며 더 강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라며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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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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