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퇴학 처분 과정 위법 판단
형사고발 됐으나 검찰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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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교육생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합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한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이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실체법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재개발원 강의실에서 여자 교육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분임원들 사진에 담으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고 다른 분임조 소속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촬영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A씨가 몸을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진술서 열람 등을 거부하고 불과 9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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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고발까지 됐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 휴대폰에서 다른 음란 사진 및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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