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전문가들 "경제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 의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듭되는 규제 정책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더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입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희회 정책부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산업 발전포럼 지정 토론을 통해 "정책이나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지금 이법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개정안과 관련 "삼성전자는 자회사 7개에 300억원만 있으면 다중대표 소송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300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소액 주주가 있을 수 있느냐, 기업의 경영권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학문적으로 필요한 규제도 있다 싶지만, 도입 방식자체가 '옥상옥'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규제는 한번 제정되면 물러나지 않으려 하고, 만약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더 규제해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등을 고민하면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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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법안이 기업의 건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상장회사를 공기업으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다수의 주주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주주를 보호하고, 공익 측면에서도 이해 상충이 벌어지면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대주주가 불편해서 나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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