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당연가입 국무회의 통과 유감"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될 수 있어…대안 함께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에 한국경제연구원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시키고,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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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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