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복귀 이번주가 고비" … 서울시, 코로나19 총력전
확진자 세자릿수 정점 찍다 6일엔 하루 48명으로 줄어
아파트·콜센터 등 산발적 감염 지속 … 아직 안심 일러
야간취식·집합금지 등 확대 … 개천절 신고집회 모두 금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한 가운데, 서울시도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지속하며 방역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50인 이상 실내 단체모임과 음식점 및 편의점의 야간 취식, 교회 대면예배 등을 금지하고 학원, PC방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확진자 수가 한풀 꺾이자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 동안(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8명에 그쳐 지난달 13일 32명 이후 24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8월15일 이후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한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같은 달 26일엔 154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확진자 수는 이후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두 자릿수로 떨어지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하루 60명대로 떨어졌고, 이달 4일 51명에 이어 5일 63명, 6일 48명으로 또다시 줄어들었다.
다만 그 사이에도 강남구 아파트와 강동구 콜센터를 비롯해 지인ㆍ가족모임 등 일상에서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발맞춰 음식점은 물론 편의점과 포장마차ㆍ푸드트럭 등의 야간 취식 금지 조치를 한 주 더 이어가고,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 대해서도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PC방ㆍ노래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헬스장ㆍ당구장ㆍ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 금지는 물론 시내버스 감축 운행도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계속된다.
이미 야간 취식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등 33곳이 적발돼 2주간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해당 영업장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교회 4곳은 즉각 시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선 전광훈 목사와 법률대리인을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이번 주 교회를 상대로 손배청구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낸 집회 신고는 일찌감치 모두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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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후적 방역 조치는 늦기 때문에 지금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종로구ㆍ중구 집회는 애초 집회 금지구역에 속하기도 하지만 재차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시청과 구청, 경찰이 모두 금지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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