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 모임’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부산경찰청·금감원 공조, 불법 사업·투자설명회 신고센터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금지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최근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기관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지원장 김수헌)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 중심 소모임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특히 이 같은 모임이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 사각지대로 부상하자 시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것과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명령은 해제 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연 사실이 발각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시민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시민신고센터는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구·군 관련 부서, 부산경찰청 112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서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와 구·군, 경찰청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 및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비밀리 활동하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설명회와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투자설명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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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유효한 신고에 대해 주민신고포상금을 종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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