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이달 중 발표…'유연성' 보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한다. 대상 항목은 지출, 수입, 채무, 재정수지 등 4가지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타깃으로 한 유연한 형태의 준칙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며 "정부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9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제어하거나 재정수지 적자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준칙은 이미 상당수 선진국이 도입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채무준칙이나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선진국처럼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게 하되,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을 펼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성장세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재정준칙에 얽매여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독일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재정준칙을 적용받지 않는 공기업 부채 등 일명 그림자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처럼 아주 극단적인 위기에서는 재정 역할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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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보다 81.1% 오른다. 다만 정부가 복지 분야 등에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을 실시할 경우 이 비율이 65.4%로 떨어진다고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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