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방역수칙 위반 처벌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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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자가격리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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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염확산 피해 발생 시 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책임을 묻는 것이니 적절하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고의가 없으면 무리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9%를 차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냐는 물음에는 65%가 '잘 지킨다'고 답했다.'잘 지키지 않는다'는 답은 32%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서는 63%가 찬성했다. 반대는 3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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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난 달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88%(매우 53%, 대체로 35%)가 '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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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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