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가 신청받는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올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이다. 성남시는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 대상이다.
시는 앞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지난 3월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해줬다.
시는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422건)을 감면ㆍ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ㆍ중원ㆍ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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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배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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