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60% 오른 메디톡스…반등 이어갈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메디톡스 주가가 최근 한 달 간 60% 넘게 급등했다. 올 상반기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로 급락했던 주가가 반등의 불씨를 되살리는 모습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4.3% 오른 27만2000원에 거래됐다.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이 기간 29.4% 올랐다. 한 달 전인 지난달 3일 종가(16만9000원)와 비교하면 60.9% 급등한 수치다.
주가 상승은 기관투자자가 이끌었다. 기관은 최근 한 달 간 메디톡스 주식 325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30억원, 66억원 순매도 했다.
주가 반등의 발판은 지난달 법원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달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아울러 앨러간으로부터 임상 3상과 관련한 개발 마일스톤(기술료) 2000만달러(약 240억원)를 받은 것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동안 메디톡스와 관련된 각종 루머 중 하나가 앨러간은 이노톡스를 개발할 의지가 없고 곧 반환될 수 있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루머들이 이노톡스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었는데 이번 마일스톤 수령으로 인해 이러한 루머가 말도 안되는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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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와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 소송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또한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7월 초 미국 ITC는 예비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ITC 행정판사의 의견이 명확했기에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이로써 메디톡스는 국내외 균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며 "최종 판결은 11월 6일이며, 대웅제약은 패소 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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