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이재용 기소 일제 보도 "검찰 승산 크지 않을수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3,000 전일대비 9,000 등락률 +3.17% 거래량 28,875,992 전일가 284,000 2026.05.14 13:52 기준 관련기사 [미중정상회담] 월가 "S&P500 회담 기간 0.7% 변동 예상" 내 러닝 코치이자 파트너…갤럭시워치·삼성헬스로 회복까지 챙긴다 거시당국 수장들 "삼성전자 파업하면 상당한 리스크…협상으로 해결해야"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에 관심을 보였으며 일각에선 검찰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내놨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이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승산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회장을 유죄로 볼 증거가 없다며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도 높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조계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위원회의 권고가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이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해당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 삼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반영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이 이 부회장 개인이나 삼성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당시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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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유력 언론은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ISD 소송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한 익명의 투자자 멘트를 인용해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이 회사의 성장 기회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인수합병(M&A)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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