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엔 편의점서 취식 불가 … 전세버스 탑승객은 명단작성(종합)
서울시, 편의점 가맹본부에 집합제한명령 안내·협조 공문 발송
수기명부 작성 시엔 반드시 신분증 대조해 본인 여부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야간 시식공간 운영 제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내 체육시설과 요양원, 기업, 병원 등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맞춰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에 야간 취식금지를 포함한 집합제한 명령 안내·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방역통제관)은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안에서나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며 "편의점업계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현장 점검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오는 3일부터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세버스를 빌려주는 운수업체에 대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지난달 전세버스가 대거 동원된 서울 도심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참가자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했거나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집회나 관광 등에 이용되는 버스는 모두 전자출입명부(KI-PASS) 또는 수기명부를 통해 탑승객 정보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어려워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22명, 전국적으로는 1083명이다. 건보공단은 전날 이들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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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국장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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