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검찰 무리한 기소, 도저히 납득 어려워"(상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0,500 전일대비 25,500 등락률 -8.61% 거래량 37,931,525 전일가 29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결국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의 기소에 이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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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며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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