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영암군 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군 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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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달 30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들이 집합금지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의 근거에 따라 발동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체육도장업 13개소, 체력단련장업 2개소, 수영장업 5개소, 무도장업 1개소, 볼링장 2개소 등 민간실내체육시설 23개소가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명령을 위반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취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 지장을 초래하면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기간은 지난달 30일 자정부터 오는 7일 자정까지이며 군은 해당 시설 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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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계자는 “영업자와 이용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 19가 확산으로 심각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취해진 적극적인 감염 차단 조치인 만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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