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정거래법안, 경제민주화 아냐…효율성 차원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재계 입장을 반영해 반대를 하기 보다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재계가 계속 반대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당도 같은 입장을 내세워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실용'을 내세워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 통합당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개념이 아니다"면서 "담합 사건에 대해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넘길 것이냐의 문제이므로, 국가 운영적 측면과 효율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정무위 소관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가격이나 입찰 담합, 공급 제한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 수사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공정 거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와 과징금 2배 상향,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상법)에 경제계 의견 반영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조사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재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통합당의 입장도) 그런 것은 아니다. 당장 찬성이냐 반대냐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공정위만큼 전문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정위 직원을 파견받아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법안별로 효율성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지난달 중순 새로운 정강ㆍ정책에 기본소득과 함께 경제민주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 등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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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금융회사를 기존 업권별 감독에 더해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개별 감독이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 감독까지 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며 "법이 갖고 있는 철학적 문제, 즉 헌법에 있는 자유시장경제에 부합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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