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마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와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시는 지난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자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이같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른 마스크 의무착용 공간의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집이나 실내에 혼자 있을 때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 등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이나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 할 때는 의무착용 예외공간이 된다. 또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에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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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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