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표창
"코로나 극복 위해 모든 부처·지자체 적극행정 지원"

이강섭 법제처장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모습.(사진제공=법제처)

이강섭 법제처장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모습.(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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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19명의 후보 중 10명을 '광화문 1번가' 플랫폼 국민 심사를 통해 뽑았다.이후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해 6명을 최종 선발했다.

그 결과 정성희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이정은 사무관(대변인실), 이혜경 사무관(법령의견제시팀), 정영란(혁신행정감사담당관), 한아란(법제지원총괄과), 백승준(운영지원과) 등 6인이 뽑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 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을 담당한 공무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최하기 어려워진 권역별 공청회를 온라인 전환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행정기본법을 만들면서 입법예고를 세 번이나 하는 등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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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 의견 제시, 법령 심사를 통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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