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부분의 시민이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폭로한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과 '프로젝트 리셋'은 지난 6∼8월 10∼60대 시민 7509명을 대상으로 국내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8%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약한 처벌의 주요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96.5%(중복응답)가 판사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84.5%), 국회의원(74.2%)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98.8%는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데 공감했고, 91.4%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양형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나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묻는 문항에는 53.8%가 '가중처벌'과 '형량강화'를 꼽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별 적절 형량에 대해선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의 경우 최소 징역 7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최소 징역 6년, 텔레그램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는 최소 징역 5년이 적절하다고 각각 밝혔다.

AD

추적단 불꽃과 리셋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오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