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택근무 30% 의무화 … '코로나19' 복무 강화
직근 상·하급자 및 5인 이상 동석 식사 금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직사회에서부터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이란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시행하고 있는 '자율적' 재택근무를 이번에 '의무적'으로 전환한 대구시는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와 동석 식사금지는 물론 5인 이상 동석 식사금지를 일선 부서로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시청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각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