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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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부친인 고 박 시장의 49재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늘 아버지의 49재라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신고서를 냈다"며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포함해 자신의 입장을 추후 정리해 보내겠다는 내용도 들어오는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박사 측 변호인들은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음 기일에 강제로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생각을 추론해서 강제 처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는 10월14일 박씨를 재차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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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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