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1일 서울북부지검 배당
경찰·청와대·서울시 관계자 등 고발 사건도 북부지검 이송
성추행 방조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지방청에 수사지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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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25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변호사와 면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이후 피해자는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그 사이에 관련 내용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그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에 배당됐던 박 전 시장 사망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고발 사건들을 21일 관련 변사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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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이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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