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종료… 27일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발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에 대한 인사가 오는 27일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차장검사에, 34기가 부장검사에, 35기가 부부장 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법 시행에 앞서 검찰 직제개편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인사임을 감안해 인사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즉 차장급 보직의 경우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고 공석인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보직 충원을 위한 범위로, 또 부장급 보직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충족 여부를 감안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의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과 우수 여성검사, 공인전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발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18개 지방검찰청 외에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 등 수도권 5개 차치청에 인권감독관이 추가 배치된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했고,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제도를 폭 넓게 적용했으며 그 밖의 질병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과 관련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경우 예외를 인정, 법무부나 대검, 재경청이나 수도권청으로 전보 발령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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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속 2회 근무지에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예외를 인정받아 수도권 3회 연속근무를 하더라도 세 곳의 합산 근무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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