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놔두면 둘다 피해” 부산시 ‘코로나19 예식분쟁’ 개입한다
예식업계·소비자 상생 위해 예약취소 분쟁 중재 나서기로
‘부산소비생활센터’에서 피해사례 상담검토 후 합의안 제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예식 분쟁’에 개입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뷔페식당 등 예약·취소와 관련한 예식 분쟁이 급증하자 부산시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예식업계 현장 지도와 사전안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해 9월 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사자" 출시 2주만에 100만...
AD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며 “상생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