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계·소비자 상생 위해 예약취소 분쟁 중재 나서기로
‘부산소비생활센터’에서 피해사례 상담검토 후 합의안 제시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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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예식 분쟁’에 개입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뷔페식당 등 예약·취소와 관련한 예식 분쟁이 급증하자 부산시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예식업계 현장 지도와 사전안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해 9월 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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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며 “상생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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