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내달 15일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의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당초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로 다음달 15일까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만큼 공매도 금지를 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다시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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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13일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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