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20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했다.

이번 통합센터는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내 설치되며 LH,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구성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 자격의 경우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조합장ㆍ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에 신청하면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 시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 등 공공재건축 안내를 비롯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이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8·4 대책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적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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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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