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적극 대처시 공무원 문책 안한다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안전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개정·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기준이 담겼다. 공공의 안전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경우는 면책하되,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면책을 제외하도록 한다.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책신청이 없어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 검토할 때에는 관련 주요 정책, 과거의 피해현황, 현재의 위험수준, 예방사업의 기대효과,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예비비 지원사업 등을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사고수습본부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도 앞으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사업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화재, 폭발 등 피해 발생 시 이용자 등 제3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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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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