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정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 의무화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정 산림문화자산의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와 자연휴양림 등지에서의 금지행위 추가를 골자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산림문화자산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돼 형성된 생태·경관·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문화자산은 현재 60건이다.
하지만 최근 산림문화자산이 세간에 이름을 알리면서 체험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이 늘고 산림문화자산이 오·남용 및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이 의무화되도록 했다.
또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림문화와 휴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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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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