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9명 경찰 신속대응팀 운영 중
신천지·이태원 클럽 확산 방지 기여

코로나19 확진 전광훈, 광화문 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벌 불가피
검찰 보석취소 청구·선거법 위반 재판 미뤄질 듯

추미애 "대중보호 외면,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특권 아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로 향하는 골목이 통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로 향하는 골목이 통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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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소재 불명 신도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과 관련해 전반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역당국이 구체적 인원을 특정해 소재 파악을 요청할 경우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2~3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전국 경찰관서에 형사·수사·여성청소년·정보 등 유관부서 합동 855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신천지 집단감염 당시 경찰은 9000여명의 소재 불명 신도를 확인해 방역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에도 경찰 신속대응팀이 투입돼 소재 추적을 벌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 추적도 이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역당국이 1차적으로 소재를 확인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경찰에 의뢰하고, 경찰은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신용카드 내역·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자를 추적한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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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천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 의심자 추적은 어느 정도 명부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돼 통상 1~2일 내에 추적이 이뤄졌다. 전날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계자 1045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는데, 이 인원은 명단이 있는 만큼 소재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만여명에 달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추적이다. 집회 참가자의 경우 별도 명단이 없는 데다 접촉자도 불특정 다수라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등 신도들의 반(反)방역적 행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 목사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신도 명단 누락·은폐 등 신천지와 비슷한 역학조사 방해 혐의도 포함됐는데, 앞서 같은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집회·시위 참석 제한 등을 조건으로 4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고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만큼 격리치료 이후 법원 심문을 통해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9월 중 심리를 마무리하려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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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19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전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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