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세 1023억 부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6일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102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액 1010억원보다 13억원(1.31%) 늘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입 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도는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수원, 고양, 화성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자영업자ㆍ신설법인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주민세를 보면 수원시가 9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시 90억원, 용인시 83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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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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