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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흉기로 위협한 엄마 영장 '기각'…"불구속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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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10세 아들을 거리에 끌고 다니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친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를 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A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은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A씨로부터 분리해 쉼터로 보냈다.


한편 A씨는 전에도 아들을 학대한 적이 있어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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